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고 발생시 보험 등 도움 못 받아"
(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자가용 등으로 싼 운임을 받으며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해온 운영자와 소속 기사들이 무더기로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 A(30대)씨를 구속, 기사 3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대리운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2022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2년간 충남 당진에 대리운전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기사를 모집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들은 자신이 빌린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기존 콜택시 운임보다 30% 저렴하게 받았다. 알선 대가로 A씨는 각 기사로부터 매월 3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약 1억 1천만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동일한 범죄 전력이 네 차례 있었고, 이번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들은 20∼30대였으며, 이 중 10여명은 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유상 운송행위는 일반 운송사업자와 달리 기사 채용에 별다른 규제가 없다 보니 2차 범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단속과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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