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55분쯤 제주시 삼도2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친 채 승합차를 몰던 중 60대 여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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