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교도소 직원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문책성으로 인사조치 시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건의 직접적 행위 책임자들은 직무에서 배제되어 수사를 받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 및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전지방교정청 및 대전교도소의 특별사법경찰팀이 대전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합동으로 수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대전교도소에서는 직원이 수감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폭행으로 50대 수감자 A씨가 내장파열에 따른 복강내 출혈로 인근 대학병원에 응급 이송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내장 파열에 따른 복강내 출혈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병원에 해당 응급치료가 가능한 의사가 없었던 터라 A씨는 또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이전에도 대전교도소 내에서는 크고 작은 수감자 폭행사건이 수시로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도소측은 폭행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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