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로 37억원대 '보험사기'… 주범은 설계사와 의사

허위진단서로 37억원대 '보험사기'… 주범은 설계사와 의사

머니S 2024-11-04 11:13:13 신고

3줄요약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현직 의사와 보험설계사 등이 검거됐다. /삽화=머니투데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현직 의사와 보험설계사 등이 검거됐다. /삽화=머니투데이
뇌·심혈관 질환 보험상품에 가입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현직 의사와 보험설계사 등이 검거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사기 일당 46명을 검거해 이중 보험설계사 A씨와 의사 B씨, 브로커 C·D씨 등 4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뇌·심혈관 질환 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내 특정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험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모집된 피보험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 씨는 "뇌,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아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며 고액의 보험에 집중 가입시켰다. 이후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병원으로 데리고 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했다. 편취한 37억원 외에 23억원 상당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다수의 피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브로커가 포함된 보험설계사 35명과 의사 8명 등이 공모해 범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보험사기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