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사기 일당 46명을 검거해 이중 보험설계사 A씨와 의사 B씨, 브로커 C·D씨 등 4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뇌·심혈관 질환 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내 특정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험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모집된 피보험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 씨는 "뇌,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아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며 고액의 보험에 집중 가입시켰다. 이후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병원으로 데리고 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했다. 편취한 37억원 외에 23억원 상당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다수의 피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브로커가 포함된 보험설계사 35명과 의사 8명 등이 공모해 범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보험사기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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