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진갑)은 4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명확하게 했다. 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되고,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덜어줘 학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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