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향상 영양제 온라인 부당광고·판매 ‘주의보’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향상 영양제 온라인 부당광고·판매 ‘주의보’

중도일보 2024-11-04 10:48:39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83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청주=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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