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됐다.
2020년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52.2%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대부분은 사유지로 일몰제가 시행되면 건축 등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난개발 우려가 있었다.
이에 청주시는 민과 관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운영해 복대공원 등 17개 공원은 자체 조성하고 새적굴공원 등 8개 공원은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해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약 340만㎡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된다. 기존 공원까지 포함하면 축구장(7,140㎡) 1,070개에 달하는 약 764만㎡의 공원을 갖추게 된다. 청주=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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