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아내 A씨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년차인 A씨는 아이가 있지만 아직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남편은 매일 골프를 치러 가기 바빴고 아내가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라운딩을 핑계로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다.
어느 주말 A씨는 남편이 골프 가방을 집 안에 둔 채로 나간 것을 확인하고 의아함을 가졌다.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고 둘러댔다.
최근 남편이 근심에 싸여 있는 듯 표정이 어둡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자 A씨는 건강이 염려돼 보약까지 지어 먹였다.
그러던 중 집으로 법원 등기가 날아왔다. A씨 남편을 상대로 한 소장이었다. 알고보니 A씨 남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유부녀와 골프 연습연습장에서 눈이 맞아 바람을 피웠다. 최근 안색이 안 좋았던 이유도 상간녀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켜 합의금을 요구받았기 때문이었다.
A씨는 "뜯어보니 상간 소송 소장이더라. 남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랑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눈이 맞았다. 그것도 모르고 보약까지 지어 먹인 제가 너무 한심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지,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한다면 사실혼을 해소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로 사실혼 부당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녀만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개인사업인 경우에는 감정을 통해서 사업체의 가치를 파악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는 주식을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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