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3월14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2학년 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이때 B양은 자신이 속한 모둠에서 발표자로 정해지자 토라져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후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던 B양은 점심시간이 됐으나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A씨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의 팔을 잡아당겼고 아이가 완강하게 버텨 일으켜 세우지는 못했다.
결국 A씨는 B양을 교실에 두고 다른 학생을 인솔해 급식실로 이동했다. B양 어머니에게는 "급식실로 지금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지금 고집을 피우고 버티기 때문에 이야기도 안 듣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버티는데 어떻게 더 힘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B양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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