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거부하는 초등생 팔 잡았더니 '아동학대 유죄'… 대법 판결은?

수업 거부하는 초등생 팔 잡았더니 '아동학대 유죄'… 대법 판결은?

머니S 2024-11-04 10:09: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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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키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담임교사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키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담임교사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키는 것은 학대가 아닌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3월14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2학년 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이때 B양은 자신이 속한 모둠에서 발표자로 정해지자 토라져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후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던 B양은 점심시간이 됐으나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A씨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의 팔을 잡아당겼고 아이가 완강하게 버텨 일으켜 세우지는 못했다.

결국 A씨는 B양을 교실에 두고 다른 학생을 인솔해 급식실로 이동했다. B양 어머니에게는 "급식실로 지금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지금 고집을 피우고 버티기 때문에 이야기도 안 듣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버티는데 어떻게 더 힘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B양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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