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시술 중단 때도 110만원 지원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난임 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때에는 최대 11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더라도 둘째, 셋째 아이를 위한 시술을 받을 때 25회씩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도는 올해 5월 난임 시술 중단 때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5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최대 6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천751건으로 모두 9천75명이 출생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전체 출생아 7만541명의 12.9%로, 출생아 7.7명 중 1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났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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