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교모임 접대 의혹' 부장판사 징계 않기로 가닥

대법원, '사교모임 접대 의혹' 부장판사 징계 않기로 가닥

연합뉴스 2024-11-04 10:04: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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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혐의 발견 안 돼"…경찰은 모임 연 사업가 무혐의

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사업가와 친목 명목의 사교 모임에서 만나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해당 법관을 징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서울고법 A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확인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파악한 결과 특별히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최근 경찰이 해당 모임을 주선했던 사업가에게 제기된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분한 것도 이번 판단에 고려했다.

A 고법 부장판사는 기업 관련 재판을 담당하던 2020년 기업인들을 일곱 차례 만나 만찬과 골프 모임을 가졌고 소요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모임은 사모펀드 실소유주가 운영했으며 전현직 공직자 수십명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전 의원은 해당 의혹을 지적했고,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확실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 내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언급했었다. 이어 A 부장에 대해 "오랫동안 법관 생활을 같이해서 잘 아는데 그렇게 경우 없는 분이 아니다"며 당사자가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했다고 한 바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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