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박구도)는 4일 최근 며칠 사이 제주에서 외국환 송금 관련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같은 사례는 외국 정부,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 등을 수취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수수료·소득세 등을 납부토록 안내받고, 민원인이 해외송금을 위해 당행 또는 외국환은행을 방문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내 내용은 개인정보 탈취를 통해 50~60대 남성을 주요 대상으로 해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전화 등으로 송금사기 시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국환 송금·수취 등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래유형에 따라 당행 및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신고를 하고 해외송금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액의 송금·수취 등 일정한 거래의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송금 등이 가능함에 따라 부지불식 중 금전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므로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도민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거나 지인이 아닌 자, 특히 외국의 유명 기관 등으로부터 해외 송금 요청을 받을 경우 모두가 금융사기이므로 이를 무시하거나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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