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양정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를 맺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본사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청한 이후 계약을 진행했다. 2년 계약 기간 동안 박람회 참석, 필라테스 관련 활동 등 홍보 모델로서 성실히 활동했다. 기사에 언급된 '로열티 2%'는 사업 참여에 대한 수익 분배가 아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모델료"라고 덧붙였다.
양정원은 "광고가 나가고 사진에 표기된 '교육이사'라는 사실과 다른 기재를 발견한 뒤 위 기재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했다. 가맹점주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모델'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언급되고있는 가맹점들의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 사업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으며 저는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속상하고 마음이 무겁다. 만약 가맹점주분들이 본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저는 누구보다 바란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또한 양정원은 이와 함께 해당 필라테스 학원 대표 입장문도 함께 올렸다. 대표 A씨는 "양정원씨는 저희 컴퍼니 모델로만 활동했고 모델 이외에 업무적인 일과 가맹 계약과는 무관하며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지난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돼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 내용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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