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서효림 기자] 경영권 분쟁으로 사업차질이 불가피한 고려아연과 영풍에 '조업정지' 처분이 더해져 아연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풍은 폐수 무단 방출 등으로 인해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정지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 상 부담이 됐던 지배권 분쟁은 최씨 일가에 의해 촉발됐으며 장씨 일가가 수습해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상북도의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치 처분에 대한 영풍의 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조업정지 2개월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영풍은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낙동강 상류인 봉화군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이 환경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당시 환경부는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다. 이에 경북도는 정부 행정 협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했지만, 영풍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뒤이어 지난 6월 2심 재판부도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영풍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종 처분이 확정 됐지만 중단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연 생산 일정 차질을 놓고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3일 영풍은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그룹 내 지배권 분쟁은 최씨 일가로 인해 촉발됐으며, 장씨 일가가 수습했다고 주장했다.
영풍에 따르면, 첫 번째 지배권 경쟁은 1993년에서 1996년 사이 최기호 공동 창업주의 장남이자 최윤범 회장의 부친인 최창걸 당시 고려아연 회장(현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주도해 벌인 분쟁이다
양쪽이 거의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던 양쪽 가문은 최기호 공동 창업주 별세 2년 전인 1978년부터 최씨 가문이 지분 일부를 정리하면서 영풍의 지분율은 장씨 가문 27.17%, 최씨 가문 12.88%로 벌어졌다. 그러다 1990년대 최 명예회장이 영풍 지분 매집에 나서 그 차이가 2% 내외까지 좁혀졌다.
이에 당시 영풍의 경영을 맡고 있던 장씨 가문이 대응 차원에서 영풍 측 계열사를 통해 지분 확보에 나서면서 다시 일정 수준의 지분 격차를 유지하게 됐다. 영풍은 "최씨 가문이 촉발한 지배권 경쟁은 주가만 올라갔을 뿐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영풍이 주장한 두 번째 지배권 경쟁은 2009년 최씨 가문 안에서 벌어진 최창걸 명예회장의 장남인 데이비드 최 씨가 벌인 이른바 ‘왕자의 난’으로, 영풍정밀 경영권 분쟁이다. 당시 영풍정밀의 최대주주였던 데이비드 최 씨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을 통해 본인을 이사로 ‘셀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사회 진입을 시도했는데 장씨 가문 측 반대표의 도움으로 장악 시도가 불발됐다는 것이 영풍의 설명이다.
마지막 사례로 영풍은 현재의 경영권 분쟁을 들었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이 2022년 8월 한화의 해외 계열사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을 시작으로 우호세력 확보에 나선 것이 분쟁의 시발점으로 보고, 최 회장이 "동업자 정신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영풍 관계자는 “두 가문에 의한 경영시대를 마무리하고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해 고려아연에 주식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선진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임직원들의 고용과 수익성이 검증된 신성장사업 추진, 국가산업발전 및 지역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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