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차별 규제, 정말 필요한가?
반면 부정적인 답변(아니다)을 한 이는 41.5%에 달했다. 특히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 중 과반이 '대기업 차별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52.1%)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규제의 틀은 유지하되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는 낡은 규제의 세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34.9%)고 주장했다. 현재 대기업 차별 규제의 내용과 종류를 줄이고, 꼭 필요한 규제만 해야 한다고 한 이들(30.1%)도 많았다.
대기업 차별 규제 일부가 과거 경제 성장기에 만들어진 탓에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대기업 차별 규제는 현재 61개 법률에 총 342개나 된다. 이 가운데 지정된 지 20년이 넘은 '낡은 규제'는 30.1%(103개)에 달한다.
부작용도 속출했다. 일례로 지난 2012년 지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의 출점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 주말 의무 휴업 등 규제로 마트 산업 경쟁력은 고꾸라졌다. 전통 시장 중소상공인을 지킨다는 취지였으나, 되레 이커머스 기업의 성장만 촉진한 것이다.
"규제는 유지하되, 낡은 조항 개선 필요!
이유도 팽팽하게 맞섰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 이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보호한다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본 반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이들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해 기업의 성장 의지를 억제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시대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 수준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대기업 차별 규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법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기업 차별 규제는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존재해야 한다. 다만 현 상황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개편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이들은 글로벌 시장의 가능성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의 대기업 차별 규제가 회사 경쟁력을 저해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실제 기업이 성장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65개 규제가 추가로 적용,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은 86개 규제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스스로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대기업 차별 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