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취약계층 소득 아니다'…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더는 취약계층 소득 아니다'…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연합뉴스 2024-11-04 06:0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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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증가세…2021년 865만원→2023년 984만원

작년 일용근로소득 '혜택' 외국인근로자 46만명…건보재정 안정운용 과제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용근로소득은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저소득 계층 소득이 아닐 정도로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인데, 여기서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된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런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 업종별로 숙련도와 노동 시간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수준에 큰 격차를 보인다.

과거 일용근로소득은 가난한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서 번 돈으로 여겨졌지만,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 올랐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 2023년 984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6천110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조4천594억6천만원이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일급 15만원 초과분부터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55%를 세액공제(세금을 깎아주는 것)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 세금을 납부하면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이렇게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 일용근로 일자리를 점차 잠식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라는 혜택을 받는 상황마저 벌어진다.

지난해 외국인 45만8천678명은 우리나라에서 총 9조961억3천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도 건보료는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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