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남부경찰서는 병원 의료진과 브로커, 가짜환자 등 270명을 보험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검거했다. 이번 수사는 금감원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뤄졌다.
의사 A씨는 실리프팅·필러·보톡스·물광주사 등 피부미용 시술비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하기 위해 가짜환자를 유인하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등 보험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금액에 맞춰 과거에 도수·무좀 치료를 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 1050만원의 패키지 상품을 결제하고 무좀 25회(500만원) 도수 22회(550만원) 등으로 진료기록을 위장하는 식이다. 가짜환자가 결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번에 진료기록을 발급하기도 했다.
A씨는 가짜환자가 과거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날짜와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
10여명의 브로커들은 A씨에게 가짜환자들을 알선하는 대가로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약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한 브로커는 2개월 동안 환자 22명을 알선해 총 3900만원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과 브로커뿐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 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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