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선, 12시간 조사 끝에 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선, 12시간 조사 끝에 귀가

이데일리 2024-11-03 22:48: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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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검찰에 출석해 12시간에 가까이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은 이날 김 전 의원을 오전 10시 20분쯤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오후 10시 8분쯤 창원지검 청사 밖으로 나왔다.

김 전 의원에 대한 검찰조사는 참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공천 개입’ 논란의 중심 인물 명태균 씨에게 공천 관련 도움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명씨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고,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받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의혹 당사자인 명 씨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밤 더불어민주당은 명 씨가 제3의 인물과 2022년 6월로 추정되는 시기 대화한 녹음을 추가 공개했다. 녹음 파일에서 명 씨는 지인에게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3대”라며 “급하게 할 때 비밀전화가 따로 있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윤 대통령과 명 씨 사이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취임 전 일로, 취임 후 통화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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