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내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이 사연은 결혼 후 불행을 겪고 있는 A 씨의 이야기다.
A 씨는 결혼 2년 차에 사업가 남편과 함께 허니문 베이비를 출산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행동은 점차 수상해졌다. 남편은 사업 접대를 핑계로 골프를 자주 치러 나가더니, 산후조리원에 있던 아내를 돌보지도 않고 골프 라운딩을 위해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특히, 어느 날 남편이 골프 가방을 두고 나간 것을 발견한 A 씨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남편의 거짓말과 불투명한 행동이 계속되자 A 씨는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A 씨는 남편의 건강을 염려해 친정에 부탁해 보약까지 지어 먹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날아온 법원등기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 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외도했다는 사실이 적힌 상간 소장이 날아온 것이다.
A 씨는 그동안 남편이 상간녀의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켜 합의금을 요구받으며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에게 보약까지 지어 먹인 게 너무 한심하다”고 분노를 표했다.
A 씨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지만,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며 “이혼할 경우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녀만 피고로 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편이 결혼 전부터 운영하던 사업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인 사업체나 법인 모두 감정을 통해 재산 가치를 평가받아 분할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A 씨가 남편 사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자금을 대줬거나, 대출을 대신 받아줬거나, 남편이 부재 중일 때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경우라면 재산 분할 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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