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하러 왔죠?" 도망가다 유튜버 때린 남성 '정당방위' 인정

"조건만남 하러 왔죠?" 도망가다 유튜버 때린 남성 '정당방위' 인정

이데일리 2024-11-03 17:14:03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하러 나왔다가 자신을 촬영하는 유튜버에게 도망치다 폭행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5단독(공형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빌딩에서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나왔다가 그곳에서 자신을 촬영하는 B씨(16·남)의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빌딩에 도착하자 자신의 일행과 함께 그를 쫓아가며 “조건만남으로 온 것이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유튜버인데 촬영 중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 후 이들을 피해 엘리베이터를 탔고, B씨가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오자 그를 바깥으로 밀어내며 복부를 걷어 찼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B 씨 일행을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밀어내고 도망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 씨를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B 씨 등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한 행위로 정당방위로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