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 독소조항 협의 가능"…추가 녹취록 공개 검토

민주 "'김건희 특검' 독소조항 협의 가능"…추가 녹취록 공개 검토

아주경제 2024-11-03 16:27: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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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대여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명명하고 특검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달 1심 선고를 앞둔 만큼 '명태균-윤 대통령' 녹취를 고리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육성' 공개로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 일"이라며 "이번 국감으로 민주당이 밝혀낸 김 여사 관련 의혹만 30건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의 최종 결론은 '김건희 특검'이다. 김건희 특검은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 중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여당과의 협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재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많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내놓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반대하고 있다. 이번 특검법에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불법 여론조사 및 조작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를 빌미로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이나 형식, 독소조항 등에 대해서도 열려있다"며 "특별감찰관만으로는 김 여사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까지 결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법 관철을 위해 추가 녹취록 공개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녹취록 추가 공개 시점에 관한 질문에 "김 여사 육성 녹취파일도 있느냐고 묻는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NCDC(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로 말씀드리겠다"며 "자료는 많이 들어와 있고, 정무적으로 시기와 내용을 판단해 필요한 경우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내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 녹취록 공개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충분하다"며 "제보받은 녹취록을 분석한 후 어느 시점에 어떻게 공개할지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외에도 상설특검과 '채상병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하며 11월 대여 투쟁 총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당장 4일부터 원내 주도로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원내대표는 "11월 예산 국회와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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