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협동봇' 상용화 길 열렸다… 로보틱스 규제 완화

'이동식 협동봇' 상용화 길 열렸다… 로보틱스 규제 완화

머니S 2024-11-03 15:48: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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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가 3일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서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가 3일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서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가 3일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로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번 한국산업표준(KS) 제정으로 다양한 제조·생산 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이동식 협동로봇 사용 시 작업공간을 분리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했다. 이동 중 작업이 어려워 산업현장 도입에 한계가 있었다.

특구 참여 기업들은 이동식 협동로봇 도입 이후 생산성이 평균 9.3%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5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와 1000억원 이상의 매출 달성, 신규 고용 216명 창출, 지식재산권 49건 획득 등 성과를 보였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이동식 협동로봇의 한국산업표준을 통해 관련 규제가 적기에 개선돼 첨단 로봇기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특구를 통해 규제로 가로막힌 혁신사업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해 지역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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