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입소자가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남성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6시 54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의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A 씨가 같은 방을 쓰던 6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공격을 피하려고 길거리로 나왔다가 쓰러졌다. 지나가던 행인이 B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B 씨는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범행 후 도주했지만, 경찰이 CCTV를 분석해 그의 행적을 추적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나흘 만인 11월 2일 오후 8시 10분, 상당구 모충동의 한 폐가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에게 귤을 주며 말을 걸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살인죄는 무기징역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 형량이 달라져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살인미수죄는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성립하며, 이 경우 처벌은 살인죄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는지와 살해할 목적이 명확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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