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출신 탤런트 양정원(35)이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 계약 조건으로 인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양정원은 자신이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광고 모델로서의 역할만 했음을 강조하며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단순 광고 모델일 뿐, 사업 참여 아냐"
지난 2일 양정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입장을 밝힌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광고 모델로서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었을 뿐, 사업 참여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본사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양정원은 "2년간의 계약 기간 동안 필라테스 관련 활동 및 박람회 참석 등 홍보 모델로서 성실히 활동했다"며, 계약에 따라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밝혔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로열티 2%'에 대해서도 "이는 사업 수익 분배가 아니라 초상권 사용에 대한 모델료"라며 오해를 바로잡았다.
"잘못된 기재 수정 요청에도 오해 계속"
양정원은 또한 본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광고가 나간 이후, 사진에 표기된 '교육이사'라는 사실과 다른 기재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수정을 요청했다"며, 가맹점주들이 이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양정원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계속되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가맹점주들은 양정원과 본사가 약속한 강사 파견 및 운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모집된 강사들이 파견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필라테스 기구에 대해 본사가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이라며 시중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6200만 원에 구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재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본사 측이 가맹점주들에게 약속했던 지원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는지 여부와 양정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양정원은 "만약 가맹점주들이 본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란다"며 이번 논란에 대한 마음의 무거움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가맹사업의 투명성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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