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어촌계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을 어장의 어업권을 불법으로 빌려준 어촌계장들과 이를 임차한 수산업자들이 해경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업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사인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A씨 등 어촌계장 3명과 B씨 등 수산물 채취업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소속 어촌계원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을 어장을 어촌계원이 아닌 업자들에게 불법으로 빌려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6명은 A씨 등으로부터 어장을 임차해 홍합 등을 채취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어촌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임시총회 등 회의 절차를 밟지 않았음에도 회의록을 거짓 기재해 제주시청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않는다.
제주는 어촌계가 일정기간 다른지역 잠수기어선을 임차해 마을어장 관리선으로 승인을 받은 후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만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해경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본격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다른 어촌계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촌계 수익사업 전반에 걸쳐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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