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가을 행락철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당분간 헬기를 동원해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의 교통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도 경찰청 교통상황실 및 지상 순찰 요원에게 전파하며 안전 활동을 추진한다.
또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대형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버스 등 대형 차량의 난폭 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관광지와 축제장 인근에서는 캠코더와 이동식 과속 단속 장치를 이용해 신호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등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시에 음주 단속도 진행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도로전광표지판(VMS)에 정체 구간이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문구를 띄울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 3개월간은 '연말연시 음주·약물 운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행락지·유흥가·고속도로 TG 등 음주운전 취약 지점 및 사고 다발지역에서 주야간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도 경찰청 차원에서도 주 2회 일제 음주 단속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체 구간에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오전 9시 38분께 경기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분기점 인근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를 주행하던 전세버스 3대가 잇따라 부딪혀 34명이 타박상 등 경상을 입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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