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6년여 만에 전면 해제

인천 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6년여 만에 전면 해제

중도일보 2024-11-03 13:14:08 신고

3줄요약
서구
이천 서구 검암역세권 및 인근지역 해제도면/제공=인천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정된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11월 5일부로 6년여 만에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6.15㎢)이 11월 5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