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대혼란…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중단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대혼란…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중단

머니S 2024-11-03 11:24: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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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대법원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조업정지 결정을 확정했다. 장형진 영풍 고문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기상청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일 대법원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조업정지 결정을 확정했다. 장형진 영풍 고문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기상청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1개월(30일) 동안 조업을 중단하게 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법원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조업정지 결정을 확정했다. 조업정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상북도가 2019년 폐수 유출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데 대해 영풍이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기각되면서 최종 조업 중단이 확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영풍 종업원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방지시설을 우회해 수질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풍은 무허가 지하수 개발과 지하수를 아연 제련 과정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설치해 지하수를 아연 제련 과정의 세정수로 사용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석포제련소는 허가받지 않은 관정 52개를 설치해 해당 지하수를 취수, 황산 공정의 세정수로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석포제련소가 운영하는 이중 옹벽조가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방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효율 침전조에서 넘친 폐수를 배수로 및 배관을 통해 이중 옹벽조로 유입하거나 쿠션 탱크 폐수를 배관으로 유입시키는 행위는 불법 배출로 볼 수 있다"며 검사의 주장을 인용했다.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요청했다. 영풍 측은 총회 소집 청구 후 이사회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이 기존 주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회 소집을 통해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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