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40대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캄보디아 국적의 6명에게 징역 3년 6월∼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 A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범들에게 둔기를 나눠주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지시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을 막기 위해 팔로 머리를 감싸 안고 피하다가 골절상 등 심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피고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올해 6월 9일 오전 3시 50분께 경기 수원시 한 유흥주점 앞에서 같은 국적인 40대 B씨를 둔기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과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중 일부는 올해 1월과 2023년 12월께에도 같은 국적 피해자 3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수원시 일대를 몰려다니면서 다른 캄보디아 국적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거나 둔기를 들고 다니면서 세를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중 A씨 등 4명은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최소 5년에서 최장 18년까지 각각 불법 체류자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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