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관련 법안의 처리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13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자 한다"는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해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 사용이나 긴급 상황 시에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 역시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교육부는 "SNS 사용이 학생들의 지능, 인지 및 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 등에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보급될 예정인 가운데, 디지털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당국의 인식이다. 고위 교육부 관계자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디지털 단말기 활용을 기반으로 하지만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반면 짧은 영상을 수동적으로 보는 스마트폰 사용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 적어도 학교 내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예외 적용을 확대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9월 25일 국회 1차 법안소위 심사에서 "인권위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는 방향으로 조문을 수정할 것을 제언한다"고 말했다.
현장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원·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9월 공동성명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SNS에 너무 익숙해져 길을 잃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규제는 학생들을 독립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학교가 자체 규칙을 만들거나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원칙이 법률로 정해지면 이후 하위규정을 정부가 정비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제한 방안이나 처벌 규정 등은 각 학교에서 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집중력이 엄청 떨어졌다”, “적극 찬성한다”,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병들어간다. 진짜 심각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게 무슨 문제인가”, “그런다고 되돌리기는 불가능하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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