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재력가 행세 수백억 사기…식당주인 2심도 징역 13년

10여년 재력가 행세 수백억 사기…식당주인 2심도 징역 13년

연합뉴스 2024-11-03 08: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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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여러 채' 속여 16명 338억 뜯어…실제론 월수입 수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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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 3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66)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지나치게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08년 9월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식으로 지인들을 속여 16명으로부터 33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자신을 '서울 시내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재력가'라고 소개했으나 실제로 수입원은 월 수백만원 수준의 식당 매출이 유일했으며, 피해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 안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범행이 12년 이상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며 안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안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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