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관리 핑계로 지적장애 이웃 돈 1억 빼앗은 50대 실형

계좌 관리 핑계로 지적장애 이웃 돈 1억 빼앗은 50대 실형

연합뉴스 2024-11-03 07:3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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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범행 지속…"피해회복 기회 부여" 법정구속은 모면

현금 갈취·사기 피해 (PG) 현금 갈취·사기 피해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의 은행 통장과 카드를 수년간 관리하면서 1억원 가까이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 B씨의 통장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출금하는 등 총 186회에 걸쳐 9천800여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마을에 살며 왕래하던 B씨와 빈번히 돈을 빌리던 일을 구실로 B씨의 계좌를 관리해주겠다며 통장과 체크카드, 도장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횡령해 죄책이 무겁다"며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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