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500명·반영구화장 1천444명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 통한 관리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의 문신(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실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경험자의 절반 이상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이용자 1천685명을 대상으로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여서 의사만 할 수 있고, 문신사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8월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반영구화장 시술 이용자 1천444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두 가지 시술을 모두 이용한 사람은 259명이다.
문신 시술을 이용한 500명 중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4.2%에 달했다.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므로'(24.0%), '문신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렵고 의사보다 전문 시술자에게 받고 싶어서'(22.1%) 순이었다.
문신을 시술받은 장소는 문신 전문숍이라는 응답이 81.0%였고,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로 극히 미미했다.
반영구화장 시술 이용자 중에서는 51.0%가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들의 이유 역시 '대부분 비의료인이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하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52.6%), '의사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므로'(24.0%),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을 하는 병원을 찾기 어렵고 의사보다 전문시술자에게 받고 싶어서'(23.2%) 순이었다.
반영구화장 문신은 미용 시설에서 시술받았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고, 병의원은 6.8% 정도였다.
보고서는 "조사 결과 문신과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대부분이 비의료인에 의해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숍이나 미용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신과 반영구 화장 문신 시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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