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랑 샀다가…” 혼자 복권 당첨된 여성, 21억 ‘대박’

“남친이랑 샀다가…” 혼자 복권 당첨된 여성, 21억 ‘대박’

이데일리 2024-11-02 19:41:35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연금복권을 구매했다가 1, 2등에 동시 당첨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복권 수탁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연금복권 720+ 234회차 1, 2등 동시 당첨자 A씨의 당첨 소감이 올라왔다.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A씨는 “평소 복권 판매점이 보이면 1달에 한두 번 정도 연금복권을 5000원어치씩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던 중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복권 판매점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평소처럼 연금복권 5000원어치를 구매했고, 남자 친구는 로또 복권을 구매했다.

이후 A씨는 남자 친구와 데이트하다 복권 판매점을 보고 구매한 복권이 생각나 판매점 앞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해 봤다고 한다.

그 결과 A씨는 1, 2등에 동시 당첨됐다. A씨는 “당첨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고, 진정시키기 위해 카페로 가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면서 “다시 진정하고 당첨이 맞는 건지 재확인했고, 당첨이 현실이 되자 너무 기뻤다”고 밝혔다.

A씨는 당첨금 사용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이런 행운이 어제에 오다니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금복권 720+는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맞춰야 한다. 보통 1세트당 5장으로 판매되는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되는 방식이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수령한다. A씨가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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