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구속

법원,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구속

국제뉴스 2024-11-02 19:26:51 신고

법원/국제뉴스 DB
법원/국제뉴스 DB

(서울=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은 존속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의 자택에서 70대 자신의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나흘 뒤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버지가 가정폭력으로 어머니를 괴롭혀왔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에 자수하기 전 직접 번개탄 등을 이용해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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