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 킨텍스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려 대피 소동을 일으킨 1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대 남성 A군은 부천 원미경찰서를 부모와 함께 찾아와 자수했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 53분께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킨텍스 행사장 대기 인원 가방에 폭탄이 숨겨져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글은 작성 직후 삭제됐으나 해당 글을 본 커뮤니티 이용자가 112에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과 군, 소방 등이 모두 출동해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던 한 게임 행사장에 다음 날 일찍 입장하기 위해 미리 줄 서 있던 관람객 200여 명을 대피하게 했다.
경찰 특공대도 탐지견 등을 투입해 행사장 안팎과 관람객 가방 등을 약 2시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은 행사장에 참석하려면 긴 대기 줄을 서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홧김에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부천 원미서로부터 A군의 신병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114조에서는 폭발물 사용에 대한 범죄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허위로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게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허위 폭탄 테러 글이 올라왔을 때 이를 접한 관계 당국은 즉각 대응에 나선다. 경찰은 해당 글의 출처를 추적하고 필요시 긴급 출동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민사적 책임도 따를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몇 차례의 사례에서 허위 정보 유포자는 신속한 경찰 대응으로 인해 수사에 연루됐고 그 결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 대학생이 SNS에 폭탄 테러 예고 글을 게시했다가 경찰에 의해 검거돼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행위가 사회에 미친 혼란을 고려하여 중형을 내렸다. 이는 허위 정보가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사례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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