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교도소 재소자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같은 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B씨(28)의 스트레칭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다른 재소자들에게 양발을 붙잡게 한 뒤 체중을 실어 어깨를 짓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그만하라"고 호소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입에 양말을 물린 뒤 2시간 동안 이 같은 짓을 지속했다.
이후에도 격투기 연습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옷걸이용 나무막대기로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다른 수용자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너 때문에 한 소리 들었다"며 주먹으로 B씨의 복부를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안 부장판사는 "교정시설에서 실력자라도 되는 양 다른 재소자와 합세해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법의 엄중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반사회질서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별달리 유리한 정상이 없는 피고인을 상당기간 구금하는 것이 타당하나 형사소송법상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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