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중국 무비자 입국 가능"… 최대 15일 체류

"내년 말까지 중국 무비자 입국 가능"… 최대 15일 체류

머니S 2024-11-02 09:29:07 신고

3줄요약

중국이 비자 면제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내년 말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됐다. 사진은 여행객이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사진=뉴시스 중국이 비자 면제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내년 말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됐다. 사진은 여행객이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사진=뉴시스
한국이 중국의 비자 면제 국가에 포함됨에 따라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내년 말까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 뒤 새로 추가된 비자면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다고 알렸다.

린 대변인은 "중국과 외국의 인적 왕래를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는 8일부터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척·친구 방문을 위해 중국에 오는 경우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일방적 비자 면제 정책은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 비자 면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최근 내수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늘리려는 차원에서 비자 면제 허용 국가를 확대해온 바 있다.

싱가포르·세르비아·벨라루스·UAE(아랍에미리트연합)·카자흐스탄·태국 등 24개국과는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독일·프랑스·이탈리아·호주 등 유럽국가를 위주로 20개국에는 일방적 비자 면제 정책을 적용해왔다.

이번에 9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추가로 허용하면서 일방적 비자 면제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어났다.

한국을 대상 국가에 포함시킨 것은 그동안 경색돼있던 한·중 관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