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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 전 아이가 세 살 무렵 이혼했습니다. 이혼당시 아이 아빠가 매월 양육비 60만원을 주기로 조정했고, 집은 당장 처분이 쉽지 않아 이후에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6개월 정도 양육비를 보내더니 그 이후엔 띄엄띄엄 주다 보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이혼 2년만에 전 남편이 “집도 안 팔리고, 양육비 줄 돈도 없다. 집은 당신이 가지고 앞으로 양육비는 없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1억 5천 정도 되는 빌라였고, 결혼할 당시 제가 1억을 보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어차피 전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거란 생각에 이 집이라도 받아야겠다싶어 합의했습니다. ‘추후 어떠한 이유로든 추가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을 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였고, 아이와 저는 그 집에서 계속 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일이 없어 중학생이 된 딸의 학비를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전 남편 소식이 들려오는데, 3년 전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전 남편에게 연락해서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고 형편이 어려우니 양육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집을 주고 안 받기로 합의하지 않았냐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이후 재산분할을 하면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는데요. 더 이상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없나요?
△전 남편의 말처럼 양육비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가 있다면 그 협의가 우선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민법이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예외적으로 양육비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합의를 했어도 변경이 가능한 거네요?
△법원도 협의이혼 한 부부 사이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의 협정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후에 쌍방의 경제적 사정이 달라졌고 자녀들의 양육에 관하여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면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지급에 관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양육비 협의가 있었더라도 그 협의 후 사정변경이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연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는 재산분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보전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과거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정, 합의 후 혼자 양육비를 충당한 기간이 10년 정도 되고, 현재 실직으로 혼자서 양육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사정변경’에 따라 양육비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혼 후 아파트 매매대금 전부를 배우자 일방이 수령하면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한 사례인데요. 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합의각서를 통해 당장 얻게 된 이득은 아파트 매매대금의 1/2인데, 이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둘째, 장래 양육비까지 포기한 것은 양육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합의각서 작성이 불이익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리고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 당사자가 현재 실직 상태이고 소득활동을 당장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해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자녀의 복리가 저해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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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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