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도심 '단순 통과' 차량 운행 제한

파리시, 도심 '단순 통과' 차량 운행 제한

연합뉴스 2024-11-01 19:11: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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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통과 차량이 금지될 파리 2구 오페라 가르니에 앞 대로 단순 통과 차량이 금지될 파리 2구 오페라 가르니에 앞 대로

[촬영 송진원]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파리시가 오는 4일(현지시간)부터 도심부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한다고 일간 르몽드가 1일 보도했다.

루브르 박물관, 튈르리 공원 등 주요 관광지가 몰린 1구와 그 인근 2구, 패션과 예술의 중심지로 꼽히는 마레 지구를 품은 3, 4구가 해당한다.

약 5.5㎢의 면적인 이 구역에선 응급차나 버스, 택시, 거동 불편자, 거주민이나 이 구역 근로자, 병원·쇼핑·영화관 등 구역 내에 목적지가 있는 차량에만 개방된다.

아무 목적 없이 단순히 이 구역을 통과하려는 차는 통제된다.

파리시에 따르면 도심부를 순환하는 차량은 하루 35만대∼55만대로, 이 중 상당수는 단순 통과 차량이다.

파리시는 도심 내 자동차가 차지하는 공공 공간을 확보하고 공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섰다. 교통량을 줄여 차량 흐름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나 이탈리아 로마, 밀라노 등 유럽 대도시 사례도 참고했다.

애초엔 센강 좌안인 생제르맹 대로와 시테섬, 생루이섬 등까지 제한 구역으로 설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파리 경시청과의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

파리시는 교통 제한구역 내 차량 통행 허가에 필요한 증빙 서류 목록 등을 조만간 경시청과 상의해 공개할 예정이다.

파리시는 일단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후 통제를 강화해 위반 운전자엔 135유로(약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상업 중심지 내 유동 인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주변 도로로 교통량이 몰려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제한된 자치 경찰 규모로는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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