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로 방송 활동을 해온 양정원 씨가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양 씨와 그의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양 씨와 그의 스승이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을 일반인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공유해주겠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맹박람회에서 양 씨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약속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맹점주 A씨는 “양 씨가 홍보물에 '교육 이사'로 적혀 있었고 본사에서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하겠다는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가맹점주 몰래 가맹점 명의로 강사와 계약해 일부 지점에서는 강사 퇴직금을 가맹점이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본사가 직접 연구·개발했다고 주장한 필라테스 기구를 6200만원에 구매하도록 강제했으나 사실은 시중에서 약 260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상표만 바꿔 납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양 씨 측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학원을 운영해야 했으며 매달 매출의 7.7%를 본사에 로열티로 지급해야 했다.
가맹점주들은 “전체 29개 가맹점 중 19개가 폐업했고 나머지도 적자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고 있지만 고객 환불금 때문에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가맹점주들은 또한 “본사가 매출 기준으로 로열티를 걷어가는 바람에 적자가 나도 로열티를 내야 했다”고 주장하며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양 씨의 소속사 측은 “양 씨는 홍보 모델로서 초상권 계약만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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