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연말 '의류 등 전자상거래 피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 연말 '의류 등 전자상거래 피해' 주의보

소비자경제신문 2024-11-01 18:00: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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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pixabay)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pixabay)

[소비자경제] 곽지우 기자 = 전자상거래 의류·신변용품(이하 '의류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월과 12월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최근 3년(2021~2023) 간 피해 구제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2986건이었던 피해접수는 2022년 4346건, 2023년 4571건으로 최근 3년 간 매년 증가했다. 이 중 11월과 12월 피해접수는 각각 620건, 919건, 910건으로 집계돼 평균 20.6%를 기록했다.

피해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3년 간 총 피해접수 1만 1903건 중 '청약철회 거부'가 5078건(42.7%)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물품/용역) 미흡' 3804건(32.0%), '계약불이행' 1646건(13.8%), '표시·광고·부당행위·AS불만·단순상담 등 기타 불만' 1375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청약철회 제한·방해 표시광고 유형으로는 ▲청약철회 기간 제한 ▲청약철회 조건 제한 ▲특정제품 청약철회 방해 ▲하자제품 청약철회 제한 ▲제품 고유 냄새 관련 청약철회 방해 ▲주문제작제품 청약철회 제한 조항 오사용 ▲해외 배송제품의 과도한 반품배송비 부과 ▲부당 위약금 청구 ▲택(Tag) 훼손 시 반품 거부 등이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온라인거래로 제품을 구입했다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축소하거나 제품 수령 당일을 포함해 7일을 계산하는 등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때 수령 당일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관련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주요 청약철회 제한·방해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자체 홈페이지(www.kc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카드뉴스에는 할인 상품, 특정 소재·색상 제품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제한하는 등 의류 전자상거래상 대표적인 청약철회 제한·방해 유형 9개 항목과 각 사례를 담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카드뉴스를 쿠팡(주), ㈜지마켓, 11번가(주) 등 주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에게 제공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으며, 피해다발업체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시정 조치 요구와 함께 관할 행정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업자의 자율적 시장개선 권고 등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jiwoo9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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