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일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 재항고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6인의 선임을 의결하자, 이에 대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법원에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8월 1심은 방문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가 항고했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중단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가 방통위의 시스템 마비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정부 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며, 민생 현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 마비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 문제, 단통법 폐지 등 당면한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지상파 방송의 무허가 방송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다"며 "AI 딥페이크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새로운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마저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이와 관련한 딥페이크 음란물 삭제 차단 등 제재 처분마저 중단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결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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