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룸 서울' 공연서 무허가 술 판매…주류업자 검찰 송치

'보일러룸 서울' 공연서 무허가 술 판매…주류업자 검찰 송치

이데일리 2024-11-01 17:52:3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지난 여름 좁은 지하 공간에 인파가 몰려 공연이 중단됐던 ‘보일러룸’ 공연장에서 무허가로 칵테일을 판매한 주류판매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동경찰서는 주류판매업체 대표 30대 남성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8일 열린 ‘보일러룸 서울 2024’ 행사에서 구청에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고 칵테일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위생법상 칵테일 등의 제조 주류를 판매하려면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후 지난 8월 성동구청은 공연 주최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주최사 측의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판매자인 A씨의 송치만 결정했다.

당시 ‘보일러룸’ 공연장에는 유명 DJ가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4000명 이상의 인원이 집결해 안전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에 행사는 안전사고 우려 이유로 조기 중단됐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