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 비서실장 오모 씨와 지지자 지모 씨가 각각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지자들을 향해 국회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하고 국회 경비대원의 머리 부분을 피켓으로 내리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 등 200여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본관 앞에 남아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조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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