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천만원 →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코로나19 확진 후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백경현(66) 경기 구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의정부지법 형사 3부(이성균 부장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백 시장에 대한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 않다"며 "그동안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하였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대법원은 사건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법률을 적용하는 1·2심의 '사실심'과 달리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있는지 등을 판단한 후 상고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jhch79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