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경영인정기보험 판매에 대한 보험대리점(GA)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없는 절세 효과를 있는 것처럼 영업했던 GA들의 행태가 문제가 된 바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없는 절세 효과'를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경영인 정기보험이 문제가 되고 있다.
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경영인정기보험 판매에 대한 보험대리점(GA)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이들 GA는 550건의 보험을 모집하며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72억원, 1인당 약 40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와 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세무 등 용역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등 약 6억원의 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 유고 등에 대비하도록 CEO 등을 피보험자로 설정해 가입하는 보장성 상품이다.
이 상품을 영업하는데 있어 일부 GA들은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절세 효과나 높은 환급률을 장점으로 제시해 왔다.
문제는 절세 효과마저도 없다는 점이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CEO가 법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내면 이를 특정 시점에 다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경영인 정기보험을 영업하는 일부 GA들은 법인이 매달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낼 경우 이를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세가 아닌 과세를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경영인 정기보험은 보장성 상품의 특성상 만기환급금이 없고 중도해지환급금만 존재한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당연히 환급률이 가장 높은 시점에 보험을 해지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환급금은 수익으로 잡혀 결국 세금을 내야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임원 혹은 CEO의 퇴직금 준비 또는 부재시 책임준비금은 될 수 있어도 절세 수단이 주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월 절세 효과를 내세운 보험 영업이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인 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은 향후 개인사업자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보사와 GA를 연계해 입체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내릴 것"이라며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도록 개인 대상 판매 제한이나 설명자료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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