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5시30분쯤 지인을 흉기로 찔러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C씨도 살해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향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던 중 "다 같이 죽자"며 갑자기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B씨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던 점, 성행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유족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건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주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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