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데 이어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이 가산금리 인상에 이어 일부 비대면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며 연간 대출 목표치 조율에 나섰다.
먼저, 우리은행은 전날부터 연말까지 인터넷,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12개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 25일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우대금리를 1.0~1.9%p 축소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도 지난 25일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0.05~0.1%p, 전세대출 금리를 0.15%p 인상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7월부터 가산금리를 올리며 대출금리를 조정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관리를 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전날 기준 연 3.71~6.12%로, 지난달 말 연 3.64~6.15%보다 금리 하단이 0.07%p 인상됐다.
특히, 최근에는 은행별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큰 차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압박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다른 은행으로 대출 이동을 유도해 가계대출 잔액 관리에 나선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기금 대출 등은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면제 정책을 실시한다. 지난 25일 신한은행은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농협은행도 특정 등급 이하 저신용 고객의 가계 여신에 대해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한다.
우리은행도 11월 한달 동안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중간에 갚으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차주에게 물리는 일종의 해약금인데,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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