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소비자 기만 제재 못하고 지상파 무허가 방송까지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후 추가 입장을 통해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가 방통위의 시스템 마비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정부 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며, 민생 현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 마비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 문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당면한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지상파 방송의 무허가 방송 우려까지도 제기된다"고 했다.
또한 "특히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새로운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마저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이와 관련한 딥페이크 음란물 삭제 차단 등 제재 처분마저 중단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결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후인 지난 7월 31일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임명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신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방통위는 항고했으나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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